회원기금

회원기금

■ 회원의 정의

 회원이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법 준수와 (사)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에서 규정한 정관 규약 내에서 정한 총칙사항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정의한다.
 회원은 회원가입 후에 (사)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가 규정한 회비를 매월 또는 연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 회원기금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사)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 또는 개인의 사업을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며, 사업에 필요한 정보 또는 교육과 세미나 등의 회원에게 필요한 일체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