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이란

남북경협이란?

북측과 단순물자교역, 위탁가공무역 등을 하는
'교역사업'과 북한현지에 투자하는 '협력사업(혹은 대북투자)'을 일컫는다.

■ 교역사업

남북교역이란  남북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단순물자교역은 일반적으로 합의 계약에 의한 단순 상품거래를 말하며 교역의 85%이상이 제3국 중개인을 통해 간접교역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위탁가공교역은 남한에서 원부자재의 일부 또한 전부를 공급하여 북한에서 완성품 또는 반제품으로 가공하여 반입하는 형태의 교역을 말한다.

■ 교역사업절차

① 사업계획
② 북측 거래선(중개상, 민경련단체 등을 포괄)과
      접촉하기 위해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승인
③ 북한측과 접촉(필요시 북한방문 승인받아 방북) 
④ 계약을 성사
⑤ 물자반출입승인이 필요할 경우 승인을 거침
⑥ 통관절차

■ 협력사업 (합영사업/합작사업)

협력사업은 북한현지에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서 북한에서는 합영사업과 합작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합영사업'은 남북한이 공동투자하고 공동경영에다 이윤은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고 손실은 출자범위안에서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는 사업방식.
합영사업은 대우의 민족산업총회사가 1992년 처음 승인을 받은 후, 태창과 조선릉라888무역총회사의 금강산 샘물 개발사업 등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합작사업'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남북한이 공동투자하고 북한이 단독경영하고 이윤은 지분율이 아닌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과 남한이 단독투자하여 단독경영하고 이윤과 손실은 모두 투자자 책임이 되는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 협력사업(합영/합작) 절차

① 투자사업 선정
② 북측관계자와 접촉하여 협력사업시행이 가시화
③ 협력사업자승인을 받고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북한측과 합의
④ 협력사업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대북투자사업을
      시행
⑤ 물론 여기에서도 북한측과의 접촉, 방북전후에는 
      통일부의 승인과 보고절차를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