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류 및 그 외 위탁가공사업, 농수산물, 축산물생산 채취 교역사업투자사업, 수자원 개발사업, 반 출 입을 위한 회원사 상품검수대행, 반입 반출대행, 인도적지원 사업, 사회문화교류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사업
② 남북경협업체 회원사들에 필요한 위탁가공, 원부자재, 농수산물 생산사업, 상품 품질검수, 반.출.입 관리대행사업, 설비지원 관련 법령 관리, 교육사업, 남북교류 협력법교육(반출입)사업, 교류 협렵법에 위한 관세법 및 국세청 법령 세부조항 관련 관리 교육사업
③ 남북경협교류 활성화를 위한 회원사간 정보교류 (단가, 품질, 납기, 검사, 생산 공장관리, 반.출.입 품질관리 대행사업)
④ 각종 남북전문가 학술행사를 통한 평화적인 남북교류 기반을 위한 정책 세미나 및 조정, 건의, 남북경협신문 출판물 제작 배포 사업.
⑤ 남북 위류 위탁가공.그외 임가공품 생산사업, 남북협력사업, 선진 기술 보급및 북측민간 농산, 수산, 수자원 개발, 생산사업, 검수 관리 사업.
⑥ 남북 경협관련 및 재난시 구조사업, 인도적사업, 사회문화교류사업 후원, 협찬 및 모금사업.
⑦ 남북 의류위탁가공 및 그외 임가공, 일반교역, 투자사업, 농수산물, 축산물 판매, 북한나무심기, 농산물 공동재배사업, 수자원개발, 자원개발, 생산, 채취, 반출입 사업, 농사용기구 및 장비사업. 그외 회원사간 품질검수, 반출입 대행사업, 그외 전문가 세미나 기술교육, 법령, 전수사업.
⑧ 전체 회원사간 남북경협 업무 단일화을 위한 각 분과별 북측 생산 계약사업 품질검수, 설비투자, 상품하자 클레임청구사업, 설비 투자금 에 분할상환조건 계약사업, 그외 부속된 관리사업 대행업무(회원사 들에 남북교류 협력법에 준한 법령의 권리와 이익창출을 위한(반출입 품질검수, 투자, 관리, 하자 클레임청구) 대행사업.
⑨ 남북 농민간 특산농산물 및 무공해농산물 공동생산 협력사업, 종자, 과일나무 제공, 생산, 재배사업 생산관리, 남북농수산물 공동판매사업, 기술교육, 기술인력 파견 상품검수, 관리사업
⑩ 통일부 주관부처와 남북경협 사업에 필요한 사업 협의로 인정 된 업무대행 및 그 외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