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기금

후원기금

■ 후원의 정의

후원이란, 법률 내에서 정한 약관과 (사)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에서 규정한 정관규약 내에서 정한 총칙사항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가입한 회원중에서 정규적 또는 비정규적으로 남북한 협력 및 사회문화교류.인도적사업에 발전을 위하여 기부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후원하는 기업 또는개인은 회원가입 후에 (사)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가 규정한 후원기금을 매월 또는 연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책임과 의무 규정은 없으며, 후원자 또는 후원기업이 자율에 따른다.  

■ 후원기금

후원자 또는 후원기업이 지원한 후원금은 (사)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 또는 단체의 사업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며, 사업에 필요한 정보 또는 교육과 세미나 등의 회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체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또한 인도적 사회문회교류 지원(북한어린이, 노인과 부녀자의 치료와 복리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된다.